검찰, 윤중천 공개소환 방침서 체포로 선회…배경은?

수사단, 오늘 윤씨 전격 체포 뒤 검찰로 압송
참고인 조사서 윤씨 개인비위 정황 다수 포착
애초 '어려운' 수사인 만큼 윤씨 진술이 '핵심'
수사단, 48시간 내 윤씨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윤중천(58)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기존 공개 소환 방침을 선회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학의 관련 의혹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공갈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애초 윤씨를 공개 소환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윤씨를 체포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했다.

수사단이 윤씨에 대한 조사 방식을 바꾼 배경에 우선 참고인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다는 점이 꼽힌다.


수사단은 윤씨와 함께 일했던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최소 수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르고, 건축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학의 의혹' 핵심인물 윤중천, 개인 비리로 검찰에 체포(사진=연합뉴스)
수사단은 윤씨가 2017년 11월부터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다가 개인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해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어려운' 수사였던 점도 수사단이 윤씨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려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현재까지 수사단이 살펴보는 혐의들 중 김 전 차관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크게 '뇌물수수'와 '성범죄' 관련 부분이다.

이 중 뇌물 혐의는 2012년도 분까지 수사권고가 돼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성범죄 의혹 부분도 공소시효 문제를 비롯해,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동영상'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게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윤씨의 진술이 핵심이다. 윤씨는 김 전 차관 등이 드나들었다는 강원도 원주 별장의 소유주이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수사에 관여하는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뇌물죄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베테랑 검사 14명을 투입한 만큼 뭐라도 나올 것"이라며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수사단은 윤씨를 단 한 차례의 소환통보 없이 곧바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그를 체포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며 윤씨를 소환통보 없이 곧바로 체포한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공소시효 문제 등 수사 악조건 상황에서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를 압박해 수사동력을 김 전 차관으로까지 이어가겠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수사단은 앞으로 48시간 내 윤씨에 대한 필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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