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77일만에 석방…“창원 주거제한”(종합)

"'드루킹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김경수 경남지사(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7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된 후 77일만이다.

법원은 김 지사에게 석방 조건으로 반드시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 거주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시에는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이나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관계인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회유·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도망·증거인멸 등을 시도하는 등 석방 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은 취소된다.

법원은 “석방 지정 조건을 위반할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 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석 보증금은 2억원이며 이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계획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법정 구속으로 경남 도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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