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국민통합 필요"…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구치소 내 치료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후유증 가능성 커"
검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목과 허리 디스크 증세 등으로 수 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중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검찰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