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가 화재조사와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아현지사 화재발생 직후 사고원인을 조사하던 소방청이 KT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KT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화재가 발생한 인입 통신구 관리책임자인 KT서대문지사 CM팀에게 자료제출과 직원면담 조사를 요구했지만 "제출 자료와 직원면담은 본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방청이 요청한 자료요청에 대해 전기적 장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홍보 관리부서와 상의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적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화재조사 책임자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은 "일부는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한 부분(자료제출 거부 및 관련자 조사 방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KT가 소방청의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 조직적‧의도적으로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KT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임위 차원서 KT를 고발할 것을 검토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도 소방청의 화재조사 방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KT가 화재 조사를 조직적.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있다면 KT 관계자들 소방청에서 고발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KT가 화재조사뿐 아니라 청문회도 조직적으로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1월 '정보통신 협력사 필수 준수사항 이행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협력업체들에게 보내며 ▲KT의 업무상 비밀을 KT의 동의없이 유출.누설하는 경우 ▲KT의 사업장 또는 시설물(맨홀, 통신구 등)에 출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의키는 경우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력사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김 의원은 "KT가 소방청의 방해뿐 아니라 청문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협력사들이 응하지 말고 응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황 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적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청문회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민주당 김종훈 의원도 "오늘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KT 하청업체 직원이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으로 인해 청문회 참석이 어려워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KT는 아현 화재 직후 방송사가 이 뉴스를 다루자 하청업체 사장에게 '직원이 왜 맨홀 뚜껑을 열어가면서 방송촬영에 일일이 협조했냐'고 했다고 한다"며 "(직원이 참고인으로) 청문회까지 출석하면 (향후 KT와) 하청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청업체 사장은 참고인에게 '(당신이) 국회에 나가면 1년도 못 되서 KT 하청계약에서 탈락할 것이고 그러면 직원과 동료들은 갈 곳을 잃는다'고 했다"며 "그래서 참고인이 동료 피해를 우려해 결국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T가 직간접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하고 (국회 출석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과방위가 가만둬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참고인이나 하청업체를 또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