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숙 의원이 1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당헌·당규 상 탈당 한 당원도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서류 검증 절차 과정은 있지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