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벌어진 묻지마 살인에 전국민 분노·애도 …사형 부활 의견도

(사진=연합뉴스)
"12세 어린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져들었다.

방송이나 인터넷, SNS 등으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한편 범행을 저지를 안 모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진주시 가좌동 주공아파트에서 거주하던 42살 안 모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숨진 이들이 금모(12)양, 김모(65ㆍ여)씨, 황모(74ㆍ남)씨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 60대 여성 등 여성이나 노약자들이어서 분노와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아이디 dlwo****의 네티즌은 "12세 아이가 불이난거 같아 아파트 계단으로 대피 할려고 아파트 비상문을 열었는데...앞에 무섭게 흉기를 들고 서있는 사람...하...얼마나 무서웠을까"라며 "제발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기사 댓글로 올렸다.

아이디를 ekwj****로 쓰는 네티즌도 "12살아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정말 마음아프네요 저 욕 진짜 안하는데 욕나와요ㅠㅠ"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네티즌들은 이웃인 노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며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꺼냈다.

아이디 ilee****은 "이건 진짜 사형합시다. 봐주면 안돼. 이건 너무 하잖아, 12세 미성년도 있다"라고 분노를 표했고, SNS 상에서도 비슷한 글들이 기사의 댓글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 형벌의 종류에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를 사형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 상태다.

시민들은 범행을 저지를 안 씨가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가볍게 처벌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