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광범위"…과거사위, 제도 개선 권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론한 홍만표 변호사 대표 사례
"검찰, 정운호 사건 상습도박만 처리…명백한 과오로 판단"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 변론)'을 방지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5일 몰래 변론 실태를 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받고 심의한 뒤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검찰의 '형사사건 변론기록' 제도 개선 △몰래 변론 연루 검사 감찰 및 징계 강화 △수사검사 외 상부 지휘검사에 대한 변론제도 개선 △사건 분리 처분할 때 미처분 부분 누락 방지 대책 마련 등 4가지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형사사건 변론기록 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사 사건에 관한 기본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히 제공해 직접 변론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청 출입기록과 연계한 변론 기록 시스템 개발과 개인 연락처를 통한 변론도 기록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수사 및 지휘 검사의 몰래 변론 허용이나 변론기록 미작성, 허위 작성 등에 대해서는 감찰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전관 변호사가 상부 지휘 검사에 대한 변론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지휘 검사를 만나 변론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허용 사유, 변론 내용, 변론 후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지시 유무 및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과거사위는 이번 실태 조사와 관련해 몰래 변론의 대표적 사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론한 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꼽았다.

과거사위는 홍 변호사가 수사검사, 결재검사 등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근무지나 학연 등 개별 연고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꾸려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정 전 대표 사건을 몰래 변론하면서 당시 수사팀 지휘라인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정 전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사위는 "홍 변호사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사건무마' 시도가 검찰권 행사 왜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검찰이 정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하고 처벌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에 대해 아무런 결정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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