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홍 전 대표와 전직 임직원 등 4명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홍 전 대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 알고 있었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홍 전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제조와 출시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검찰은 SK케미칼 측이 원료 물질인 CMIT·MIT를 공급하면서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원료 물질을 공급한 SK케미칼을 상대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994년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의 가습기메이트 원료로 사용된 'CMIT'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도 확보했다.
홍 전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