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인데요. 바로 어제 국회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린 바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관련법을 심폐소생해 보도록 합니다.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죠.
◇ 프로필> 이름,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외 17명. 생년월일, 2017년 7월 14일, 계류일, 640일. 해방 뒤부터 2004년까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매매에 내몰렸다. 양공주라는 낙인과 멸시 속에 살아온 이들이 70대 이상의 고령이 되어 이제서야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배경은 무엇일까. 국가 안보와 외화 획득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적 낙인과 차별 속에 살아온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대답을 해 줄 수 있을까.
◇ 정관용>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승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 유승희> 네.
◇ 정관용> 법안 프로필에도 등장했지만 양공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텍사스촌, 이런 기억으로 남아 있는.
◆ 유승희>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 주목하시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 유승희> 우선 제가 19대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말하자면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제가 그때 정말 외향으로 보면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자면 기지촌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의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 정관용> 혼혈 2세.
◆ 유승희> 그렇죠. 그런데 완전 완벽한 한국 사람이죠. 주로 기지촌 주변에서 쭉 살아오면서 기지촌 위안부로 있었던 어머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정부와 국가가 그리고 국회가 책임을 좀 본격적으로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이전부터도 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기지촌, 소위 얘기하는 기지촌 여성이라고 했는데 알고는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돌아가신 문동환 박사님, 문동환 전 국회의원 사모님이신 문혜림 여사가 두레방이라고 하는 빵 굽는 기술을 배워주는 작은 배움터를 만들어서 기지촌 출신 여성들의 자아를 돕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부터 기지촌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19대에 제가 당선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좀 나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보고 또 이게 국가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 정관용> 바로 그 국가 관련 이게 지금 핵심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의 상당수도 아마 '가만 있어봐. 요즘은 다 없어졌지만 과거에 홍등가, 윤락가들 다 있었잖아. 거기 계셨던 분들, 거기서 일했던 분들하고 뭐가 달라서 특히 이분들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하고 지원해야 되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강제로 거기에 끌려간 건가요? 정말 일제 정신대 우리 피해 할머님들처럼?
◆ 유승희> 큰 맥락에서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랑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 정도예요?
◆ 유승희> 그렇죠. 1945년도에 이미 미군 기지촌이 해방 후에 국가 분단과 함께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결국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국가 권력에 의한 방조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또 나아가서 조장도 있었다고 보고.
◇ 정관용> 방조와 조장.
◆ 유승희> 그렇죠. 조장까지 간 것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2012년도 국감 때 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국회에서 제시하면서, 제기하면서 2013년도에 그때는 국감 차원에서 미군 위안부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소위 얘기하는 기지촌 정화 대책이라고 하는 문건을 제가 폭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 문건은 언제의 문건이에요. 몇 년도 문건입니까?
◆ 유승희> 이게 1970년대 문건입니다.
◇ 정관용> 70년대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 유승희> 문건 안에 보면 기지촌의 정화 대책 있지 않습니까? 기지촌에 있는 위안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각하 특별, 뭐라 그러나요. 특별기금으로 해서.
◇ 정관용> 각하의 특별기금. 일종의 통치자금?
◆ 유승희> 그렇죠. 그런 걸로 주변에 화장실을 새로 지어준다든지 담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그야말로 깨끗하게 주변을 정화한다던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정화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이네요.
◆ 유승희>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우리 70년대에도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 유승희>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정화라면 그 기지촌을 없애고 퇴거시키고 이래야 맞는 건데.
◆ 유승희>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것은 1960년대 윤락방지법, 소위 얘기하는 윤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UN의 인신매매 금지에 대한 조약, 협약에 사인을 하게 돼요. 미국은 아직 그 협약에 사인을 안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미군 기지촌의 정화 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국가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죠. 그것도 각하의 특별 통치자금의 형태로 이 자금이 내려가게 된 거죠.
◇ 정관용> 각하의 특별 통치자금 형태로 돈을 들여서 그분들이 더 왕성히 그 윤락행위를 하도록 지원해 준다? 생활환경도 개선해 주고.
◆ 유승희> 네. 이게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1977년도에 구체적인 문서가 있었는데요. 이제 기지촌 전용 아파트 건립 계획도 있고요. 조금 더 생활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 정관용> 개선해 주고, 화장실 개선해주고.
◆ 유승희>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전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69년도에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를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박정희 정부가 그 당시에 유인책을 쓴 거죠. 유인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는 그 당시에 성병을 미군들이 많이 옮겨오니까 이런 문제들도 아마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지촌 정화사업을 추진해서. 말하자면 깨끗하게, 주변만이 아니라.
◇ 정관용> 건강관리, 위생관리, 이런 거.
◆ 유승희> 건강관리까지나 위생관리까지 다 해서 유인책으로 이런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 정관용> 이것까지도.
◆ 유승희>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더 내밀한 내용은 사실 진상규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국가의 권력이 개입이 돼서 말하자면 이런 미군 위안부들의 성매매를 조장, 방조했다.
◇ 정관용> 강제 동원까지는 아니겠죠?
◆ 유승희> 강제동원까지는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반강제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대부분 이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 유입 경로가 거기에 제 발로 알아서 들어간 분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요?
◆ 유승희>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나 지독한 가난 속에서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직업을 찾던 중에 직업소개소에 가서 속아서 말하자면 팔린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감금 당하고. 그러면서 인신매매 형태로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넘겨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미군 기지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유입 경로. 지금 여기 소송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유입 경로를 통합니다
◇ 정관용> 인신매매형이다, 대부분.
◆ 유승희>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인신매매의 주체가 국가나 정부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인신매매 등등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 유승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방법이라는 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것일 뿐이고 그다음에 직업소개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성매매를 조장하기 위한, 성매매를 해서 돈벌이를 하기 위한 인신매매 조직을 방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조직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가권력기관인 예를 들면 말단의 그런 경찰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이랑 다 연계가 돼 있어서.
◇ 정관용> 유착돼 있을 의혹도 있다?
◆ 유승희>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탈출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아는지 경찰이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 정관용> 경찰이 잡으러 와요?
◆ 유승희> 그렇죠. 그 당시에. 다시 잡혀서 또.
◇ 정관용> 경찰이 다시 거기로 보내요?
◆ 유승희> 보내는 거죠.
◇ 정관용> 이거는 명백한 거네요.
◆ 유승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착관계, 결탁관계가 상당히 뿌리 깊게 들어 있었고.
◇ 정관용> 알겠어요.
◆ 유승희> 또 조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미군 위안부라고 하는 공식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 정관용> 지자체의 조례에.
◆ 유승희> 그렇죠. 지자체의 조례에 미군 위안부라고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군 위안부?
◆ 유승희> 그렇죠.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안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다 못해 동두천이라든지 기지촌이 있는 여러 지역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정말 애국자다. 외화벌이를 해 오는 애국자다. 그러니까 미군을 상대할 때 상당히 예의범절을 지켜서 해라.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그러면서 영어회화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정신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통제하는 자체적인 그런 조직체계도 만들고 거기에 말하자면 보스, 중간관리자도 세우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증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면 그런 교육을 했다는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드러난 또 증언이나 자료들로만 봐도 확실히 이것은 국가 권력, 지자체 경찰들의 방조, 조장 심지어 교육육성, 일부는 강요, 강제까지.
◆ 유승희> 그렇죠.
◇ 정관용>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 유승희> 그래서 그야말로 깨끗한 상태에서 미군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군의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 당시에 토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동단속을 해서, 보건소가. 미군, 한국경찰 해서 컨택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쟤가 컨택자다, 그렇게 지목을 하면 소위 얘기하는 몽키하우스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당시의 미군 위안부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몽키하우스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끌려 들어가면 살아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지독한 페니실린을 맞아서 또 나오더라도 거의 정상인 상태로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잡혀서 도망가고 그리고 또 그런 데서 나와서 죽어서 나온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름 없는 그런 무덤에.. 무덤으로 집단적 군락을 이룰 수 있는데도 제가 그때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모 방송에서 취재한 결과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미군에 의한 가혹한 폭행, 성폭행, 살인, 이런 거 많았었죠?
◆ 유승희> 그렇죠. 윤금희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같이 살다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히 치욕적인 방식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또 그렇게 살해 당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되고 또 가해자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 정관용> 바로 그런 미군에 의한 각종 폭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권력이 제대로 개입하지 않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 유승희> 그렇죠. 아무래도 한미 관계의 틀 안에서 또 이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인권이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폭력적으로 인권이 유린당한 경우가 바로 이 미군 위안부의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혹시 몇 군데 기지촌에 몇 명,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 유승희> 자료들도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 정관용> 있어요?
◆ 유승희> 네, 다 있고요.
◇ 정관용>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 유승희> 대략 지금 이제 추산하기로는 거쳐간 분들이 20만 내지 30만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 정관용> 20~30만.
◆ 유승희> 그렇죠. 20~30만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특별지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곳도 많고 그래서 서울의 용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변에. 그 다음에 특히 경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또 동두천, 파주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소규모 시군구 단위로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었고 그 주변에 기지촌들이 산재되어 있었죠.
◇ 정관용> 바로 거기서 그런 피해를 당한 여성분들 몇 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지금 1심, 2심까지 승소한 게 있다면서요?
◆ 유승희> 그렇죠.
◇ 정관용> 어떤 재판입니까? 국가를 상대로 뭘 요구한 거죠?
◆ 유승희>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백스물두 분이 소송을 했어요. 말하자면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했는데.
◇ 정관용> 손해배상 해 달라.
◆ 유승희> 사실 그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4년이에요. 제가 국감에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여성단체라든지 기존에 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위해서 같이 애써왔던 단체라든지 또 법률가들이 도움을 많이 줬는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공식적으로 되고 이분들이 또 증언자로 뒤에 배석을 했어요. 직접 증언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증언을 했고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 정관용> 그래서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한 거예요?
◆ 유승희> 법원에서 2심 판결까지 했는데요. 1심에서는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척이 안 됐어요. 박근혜 정부 내내 법원에 묶여 있다가 촛불 이후에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심 판결은 한 걸음 더 나가서 2018년도 2월에 국가의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와 강제 격리수용 행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 정관용> 법원이?
◆ 유승희> 그렇죠, 법원이. 그러니까 굉장한 판결을 한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 정관용> 그것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됐다는 거 아닙니까?
◆ 유승희> 그렇죠. 다 공증자료를 찾아서 한 거예요.
◇ 정관용>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했고 강제수용에 국가가 역할을 했다.
◆ 유승희>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판결을 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 2심 선고에 대해서 역시 국가가, 정부가 상고해서 지금 대법원에 있다.
◆ 유승희> 정부가 상고하기 이전에 어쨌든 대법원에 가 있는데 국가가 이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에서 상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배상청구라든지 이런 보상 청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그 정부에서 상고를 한다고 그래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인정하지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유승희> 그렇죠.
◇ 정관용> 2심 재판부까지 국가의 성매매 정당화와 강제수용을 인정했는데 정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유승희> 처음에 우리 정부, 그러니까 사법부나 우리 관련 부처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보상을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해 놓고 사법부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 정관용> 대법원까지.
◆ 유승희> 대법원에...
◇ 정관용> 마지막 판결까지 기다려보자.
◆ 유승희> 상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고를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타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20~30만 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20~30만 명 전원이 다 그렇게 국가에 의해 강제 수용되거나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 유승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해 보자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 유승희> 그렇죠. 지금은 백 스물 두분.
◇ 정관용> 소송 낸 분들은 그분이고.
◆ 유승희> 소송 낸 분들은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내신 법이 진상규명을 해 보자. 피해신고를 받아서 실제로 국가 공권력이 개입이 있었는지 등등을 조사하는 이런 절차가 있겠죠. 그렇죠?
◆ 유승희> 지금 제가 낸 법안에는 그런 군 위안부에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더 추적 조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온 문서들, 국가의 공식적인 문서. 박정희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문서들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있고 그리고 나온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닉슨 독트린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학자들의 책도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출하신 게 2017년 7월인데 지금 법안 심사 소위까지도 못 갔죠?
◆ 유승희> 아직 여러 가지로 소위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심도 있게 되지 않은 상태예요.
◇ 정관용> 지금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 거예요?
◆ 유승희>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집중돼 있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반대하는 거네요.
◆ 유승희> 반대라기보다는 일단은 상고를...
◇ 정관용> 대법원 판결까지 보자, 이거죠?
◆ 유승희> 대법원 판결까지 보자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상고를 걸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부담스럽게 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역시 국회거든요. 국회에서 관심을 다시 재집중시키기 위해서.
◇ 정관용> 어제 토론회도 하고.
◆ 유승희> 네, 토론회도 하고 그 이전에 국회의원들도 발의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의원님들과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많은 관심들은 있어요. 남성 의원들도 의외로 관심이 많이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유승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