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에 "석방하라" 촉구

"건강 악화…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기대"
내일 자정부터 '공천개입 2년형' 기결수로 전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일인 16일 일제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되어 있다.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더 강도 높게 석방을 촉구했다. 홍 의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와 관절염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석방 이유로 거론했다.

그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는 등의 사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구속 2년 여만에 사면, 석방 조치됐던 사례와 비교하며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되고 지난해 10월‧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구속시한은 이날 만료되지만, 별개의 사건인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17일부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형을 사는 기결수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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