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신청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하지만 병원은 낙상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면서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했다.
또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췄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의료 과실을 숨겼다고 보고, A씨를 포함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20차례에 걸쳐 의료 감정을 진행한 결과,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의 수사에 분당차병원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아이를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려져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낙상사고 사실을 3년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