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체포 직후부터" vs "예산만 9000억"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재판정 내용은요. 지금도 국선 변호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 때만이 아니라 형사 조사를 받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수사를 받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 백성문> 그러니까 체포된 다음에 구속이 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 국선 변호인 제도는 구속된 이후의 피의자. 아니면 그 이후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거기까지 대상이 되는데 한 군데가 빠졌죠.

◇ 김현정> 체포된 후.

◆ 백성문> 체포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체포된 피의자. 중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되기 직전 이 48시간이 어찌 보면 피의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변호사를 붙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입니다.

◇ 김현정> 체포되자마자 국선 변호인을 붙여줘야 될 것이냐. 그것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주제입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네. 법무부에서 지금 입법 예고까지 한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대한변협에 있을 때 이걸 추진했어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이? 그럼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노영희> 저희는 그 당시에 국선 변호인 제도를 가지고도 사실 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 제도를 운영하니까 물론 저같이 사선 변호사들은 사건이 안 와서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웃음) 그렇지만 그 국선 변호사님이 상당히 열심히들 하세요. 게다가 오랫동안 그 일만 전문으로 하시니까 되게 전문적이어서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찬성이세요?

◆ 노영희> 그래서 저희가 형사 단계에서부터 이걸 다 확대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었으나 안 됐던 것이 그럼 비용을 누가 대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는데 이번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법무부 주관으로 정부에서 한다니까 일단은 제도 자체는 찬성입니다. 다만, 그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신중하게 돼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 김현정> 취지 자체는 찬성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고려했을 때…

◆ 노영희> 문제가 많아요.

◇ 김현정> 지금의 입법 예고 사항으로는 이거는 안 된다 쪽을 선택하셨어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원래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데, 확 반대를 해 주셔야 되는데.

◇ 김현정> 확 반대라고 생각하고 가죠, 제가 임의로.

◆ 백성문>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함정이 기사 제목이에요. ‘아니, 조두순 같은 사람에게도 체포됐을 때 변호사를 붙여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 백성문> 그렇게 나면 대부분의 청취자 분들도 그 얘기 듣고 지금 번쩍 귀가 트일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줘?

◇ 김현정> 우리 세금으로?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헌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4항 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행 국선 변호인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체포에서 구속되는 48시간 안에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헌법에도 규정돼 있고 누구는 돈이 있어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48시간 버티는데 누군가는... 그러니까 중범죄라는 게 우리는 지금 중범죄를 저질러서 유죄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고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서 체포된 사람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못 받는 사람에게 그건 당연히 정부에서 국선 변호인 제도 유사한 공공 변호들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백변, 찬성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고요. 반대로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까지, 48시간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변,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변호사를 살 돈은 없는데 살인죄 현장에서 우연히 잘못 걸려가지고 살인혐의 받게 돼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럼 당장 누군가 조력을 해 줘야 되는데 변호사를 구할 돈은 없고 이런 경우를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국선 변호사 필요한 거 아닙니까?

◆ 노영희> 당연히 필요하죠.

◇ 김현정> 그런데 반대시라면서요?

◆ 노영희> 당연히 도와줘야죠. 변호사가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 김현정> 그런데 왜 반대세요?

◆ 노영희> 그런데 문제는 국선 변호사를 정부 주관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어차피 당신 부인해도 안 되니까 빨리 인정하고 우리 양형에서 해결합시다. 우리 봐달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우가 많다는 거예요.

◇ 김현정>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싸워주지 않고요?

◆ 노영희> 대강 싸우기는 싸우는데 대강 싸워주고.

◇ 김현정> 합의를 보라고요?

◆ 노영희> ‘어차피 네가 열심히 싸워도 안 되니까. 그리고 나도 사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으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해 보니까 국선 변호인 현재 제도를 생각해 본다면 법원에서 사실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부마다 혹은 한 단독마다 국선 변호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선 변호인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 줘야지 유지가 되는 건데 국선 변호인들이 만약에 그 재판부에 잘못 보이게 되면 사실은 다시 계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선변호인은 예전에는 8년 동안 보장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서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되고 갱신하는 데요. 가장 중요한 게 판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판사가 보기에 얘는 문제가 심해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판사는 솔직히 말하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딱 듣고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사건이 워낙 많고 판사가 보기에는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냥 뻔한데 왜 자꾸 절차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 관계가 맞는 거예요, 이 피고인만 빼놓고는.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합의하고 가자라고한다?

◆ 노영희> 그러니까 유죄, 무죄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되 내가 유죄 인정했다는 걸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조금 형을 깎아주는 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전략이 가더라니까요.

◇ 김현정> 소용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이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청취자분들한테는 위험해요. 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건 포괄적인 국선 변호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 노영희> 맞아요.

◆ 백성문> 그리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필요한 건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 실제로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죄를 다퉈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는. 그럴 때 예외적으로 도와주자는 취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체포되고 구속 직전까지 48시간을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쪽으로 가야지 원래 국선 변호인들은 그냥 가서 그렇게해요, 그걸로 갈게 아니고요.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거사 위에서 다시 다루는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그 다음에 과거에 잘못돼서 재심으로 나왔던 약촌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때 그냥 힘 없고 그런 그냥 동네 청년들이 경찰한테 처음에 체포돼서 48시간 동안 그때 얘기로는 고문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48시간을 변호사 없이 버티다가 엉뚱하게 자백을 하고. 자백을 했다가 몇십 년씩 형을 선고받아요.

◇ 김현정> 48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 백성문> 그 48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백할 사람이 어차피 자백하는 거고.


◇ 김현정> 그런데 그 사람이 조두순이어도? 조두순 같은 사람이어도?

◆ 백성문> 자꾸 그렇게 자극적으로 접근하지마시고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가 오는 대로 제가 읽었어요.

사진=연합뉴스

◆ 백성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도 48시간 안에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거기다 특히 돈 없이 힘없고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48시간 안에. 그런 경우에 나라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 김현정> 이게요? 오케이.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아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하면 안 돼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나라슈퍼 이런 문제에서 재심으로 지금 우리가 무기수 문제도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 변호사님들이 지금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변호사들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동안의 제품이 잘못 진행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같이 하려면 하나마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노영희> 지금같이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완전히 하나마나는 아니지만 이게 잘못 흘러갈 수 있다, 이거죠. 예컨대 예전에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도요. 변호사가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가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 백성문> 그런데 피의자 단계에서는 없었잖아요, 48시간 안에는요.

◆ 노영희> 잠깐만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들도 변호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피의자 단계. 그러니까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기 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경찰이나. 경찰이죠, 48시간이. 경찰에 변호사들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원하면 그들은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겠냐를 생각을 해 봐야죠.

◇ 김현정>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얼마나 됩니까?

◆ 백성문> 예산은 꽤 많이 들죠. 국선 변호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현재 국선 변호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450억 정도가 되는데 형사 공공 변호인을 도입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건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최대 9000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 김현정> 9000억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 노영희> 그런데 예전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선 변호인의 돈은 원래 법원에 내는 공탁금의 이자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돈이 점점 없어져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과 76:24%로 ‘도입 48시간도 마저 하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48시간이라고 하니까 더 좀 이것도 해 주자라는 쪽의 의견이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 노영희> 좀 더 이야기 하게 해 주세요. 저는 너무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웃음)

◇ 김현정> 여기까지 듣고 이 이야기 다음 번 시작하면서 노 변호사님 못 하신 얘기하시기로. (웃음)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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