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제재 전담조직 확대·중국국 신설' 등 조직개편

중국·일본 업무 맡던 기존 동북아국, 남아태국을 3개국으로 확대·개편
중국+몽골 업무는 동북아국, 일본 및 한중일 협력 업무 등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제재수출통제팀을 별도 과로 승격해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사진=연합뉴스_
외교부가 중국 전담국(局)을 신설해 늘어난 대중국 외교업무에 대응하고,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신설해 대북제재 이행 담당 업무를 강화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왔으며,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3일동안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우선 외교부는 중국과 일본 관련업무를 맡았던 기존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국(동북아시아국·아시아태평양국·아세안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중국 관련 업무는 '동북아시아국'이란 이름으로 구성해 몽골 관련 업무와 함께 담당하도록 했다. 일본 및 한·일·중 3국 협력 업무는 서남아·태평양 업무와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한다.

기존 남아태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지역국 개편은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각종 협력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돼 4강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세안 역외 주요국가로는 최초로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해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히 기존의 군축비확산 담당관실에 속했던 비직제팀인 '제재수출통제팀'을 별도의 과로 승격해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신설한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동향과 지침을 국내관계 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 관련 사항이 포착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주로 해 왔다.

이 당국자는 "유엔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 뿐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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