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위 박수근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각종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기간 임기 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약속햇고, 집권 후에도 국정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면 정부가 핵심협약을 비준하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발족한 노사관계위는 그동안 25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ILO기본협약 비준에 필수적인 법제도 개선을 핵심의제로 삼아 논의해왔다.
특히 EU(유럽연합)가 ILO 핵심협약을 한국이 비준하지 않았다며 한-EU FTA에 대한 공식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하면서 ILO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분쟁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절차가 마무리되고, EU가 제시했던 기한인 지난 9일을 지나도록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박 위원장이 논의 기한을 이달 초까지 연장하고 막판까지 노사정 의견을 조율했지만 끝내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박 위원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한편 EU는 우리나라의 ILO 기본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익위원 일동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의제에 관한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쟁점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안을 살펴보면 핵심협약에 따라 노동계의 요구대로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협약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라는 직급으로 일률 제한하는 대신 담당 직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을 불렀던 '공무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에서 정해야 하고,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도 삭제하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운용하도록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기타 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되, 특수성을 반영해 단체교섭권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도록 노사정 협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악의적인 노무관리 수단으로 삼았던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은 경영계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또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논란을 불렀던 경영계 요구안인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허용에 대해서는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된 공익위원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해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을 포함한 공익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정도로 균형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자평했다.
유일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의시 대체 고용 허용' 문제에 대해 '대체고용을 허용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파견에 의한 대체고용은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노동자·사용자위원의 동의는 얻지 않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향후 운영위원회 논의과정과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 일동은 노사 당사자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지는 의미와 비준의 긴급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타협을 재차 시도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해 공익위원안과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