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낙상사고 아닌 병사"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
차병원, 보고하지 않은 책임으로 부원장 직위해제

분당차병원이 지난 2016년 의료진의 낙상 사고로 인한 신생아 사망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다만, 부모에게 낙상 사고를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인정했다.

분당차병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신생아는)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 3.4kg의 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모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7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조산이 우려되자 큰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는 병원의 입장으로 차병원에 이송된 환자"라고 덧붙였다.

차병원은 그러나 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차병원은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병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부원장 보고와 은폐 정황에 대해서는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병원은 이와 별도로 자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과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A씨 등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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