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노동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내린 후보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주식거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문가들도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결격 사유보다 임명사유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과 인권, 여성 문제 등에 대한 통찰과 판결만 봐도 그렇다"며 "자유한국당은 있지도 않은 의혹을 만들고 허위사실을 부풀리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다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끝내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