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금요일에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그 2심이 열린 거죠. WTO가 1심을 뒤집고 우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식품 위생 협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 여러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놀라고 세계도 놀라고 일본도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앞으로 일본이 보복을 하고 나서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막전막후의 상황을 이분께 좀 자세히 들어보죠. 이번 분쟁을 진두지휘한 분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 김현정> 이제는 홀가분하게 여기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죠?
◆ 유명희> 기쁜 마음으로 판결을 받아들었고 조금 마음이 편해진 상태에서 앉아 있습니다.
◇ 김현정> 예상을 하셨어요, 우리의 승소?
◆ 유명희> 솔직히 예상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예상을 본부장님도 못 하셨군요.
◆ 유명희> 말씀하셨다시피 WTO 기존에 위생 검역과 관련된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 김현정> 1심 결과를 2심이 뒤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유명희>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김현정> 식품 위생과 관련 협정에서는.
◆ 유명희>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저도 인터뷰를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청취자들의 관심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인터뷰하는 전문가들 100이면 100 다 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기대도 안 했고 청취자들도 기대를 안 하셨는데요. 제일 궁금한 질문 어떻게 뒤집힌 겁니까, 이게?
◆ 유명희> 일단은 이 사안이 워낙 국민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모든 담당자들과 외부 전문가들까지 한 팀이 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김현정> 관계자가 몇 명이나 함께하신 거예요, 그러면? 통상교섭본부뿐만 아니라 내부, 외부, 정부 각 부처. 어느 정도 규모예요?
◆ 유명희> 이 사안은 통상교섭본부의 법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관계 부처의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외부의 과학자와 민간 전문가들과 법률가들도 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집중 대응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소심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했었지만 기존의 전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원하는 WTO 체제에 지금까지 판례상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다 열심히 해 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럼 뭐 한 수백 명이 이 소송에 매달린 거네요, 크게 좀 보자면.
◆ 유명희> 수백 명까지라고는 볼 수 없는데 적어도 수십 명은 완전히 전념을 했고요. 그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준 분들을 따지면 그보다 더 많습니다.
◇ 김현정> 일본이 분명히 로비를 할 거다. 일본이 국제적인 로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요. 일본이 로비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례도 뒤집힌 관례가 없는 데다가 거기에 일본 로비까지 들어가면 정말 어려울 거야라고 했는데 일본이 로비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로비를 했는데도 우리가 논리로 이긴 겁니까?
◆ 유명희> 일단 1심은 사실심이어서 현재 법률심에 해당하는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내놓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률심(2심)의 특성에 맞게 1심에서 패널이 판단한 것에 법리적인, 논리적인 오류를 집중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공략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상소 기구에서는 패널의 법률의 오류라고 저희가 주장한 부분들을 대부분 인정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률심에서의 논리를 잘 준비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일본이 로비 안 한 거예요?
◆ 유명희> 일본의 로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는 철저히 WTO 절차와 WTO 협정문의 논리에 입각해서 준비를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일본이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하여튼 논리로 깨겠다, 이거에 집중한거군요. 지금 오류를 지적해서 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심의 오류. 어떠한 부분이었어요?
◆ 유명희> 가장 쉽게 예를 들면 1심에서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비합리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차별을 한다고 일본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한국이 일본을 차별한다.
◆ 유명희> 그렇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패널의 1심에 있어서는, 식품의 위해성만을 직접 검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거는 방사능 오염 환경의 위험을 봐야 된다. 그걸 주장했는데 (1심) 패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일본이 주장한 것이 후쿠시마의 물을 떠다가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이 검증된 식품을 수출하는 거니까 환경이 아니라 그것만 보면 된다 하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식품만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염 환경이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 이걸 2심에 가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1심에서는 일본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바닷물을 퍼다가 한국에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는 생선을 갖다 파는 건데 생선 조사해 보시오. 그러면 기준치보다 다 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왜 이걸 수입 안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주장했는데 1심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 유명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2심은 기준치라고 한 그 기준치 외적인 위험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 유명희> 맞습니다. 첫 번째가 그 차별성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기준치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기준치에서 정량적인 기준치 외에 저희는 정성적인 기준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최대한 방사능을, 추가 방사능 노출을 0으로 줄인다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고.
◇ 김현정> 정성적인.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방사능은 0이어야 정상이다. 0이 좋은 거 아니냐.”
◆ 유명희> 0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의 모든 조치와 노력들, 그러한 정성적 기준과 일종의 수치라는 정량적 기준과 이런 환경의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해성.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된다고 했는데 (1심) 패널은 정량적 기준만을 봤고 식품에 대한 직접 검사만을 통해서 위해성을 판단했는데 지금 법률심인 상소심에서는 이 전체를 봐야 된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패널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1심에서는 기준치라는 정량적인 것만 봤다면 2심은 정량, 정성 다 두루두루 봐야 된다는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 유명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1심 패널하고 2심 패널이 완전 달라요?
◆ 유명희> 1심 패널과 2심 패널의 구성 멤버는 다르지만 현재 모든 게 WTO 절차에 따라서, WTO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유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WTO에서의 상소 기구 2심은 최종심입니다. 그래서 최종심의 결과가 확정적인 것이고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게 3심으로 가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걸로 확정인 거군요, 이번 건에 한해서는?
◆ 유명희> 이걸로 확정이고. 이게 최종적이고 확정적이고 이게 뒤집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아까 광고 나가는 동안 잠깐 얘기 나눴거든요. 그런데 사무관 한 분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하느라고 몸에 염증이 나고 이 정도로 고생한 분도 있다면서요.
◆ 유명희>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무관이 1만 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밤마다 혼자 남아서 사무실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 김현정> 1만 페이지?
◆ 유명희> 그렇습니다. 그게 넘는 서류를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 부처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남들이 어렵다, 안 된다 할 때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불을 밝히면서 밤을 새면서 하나라도 오류를 찾아내려고 서류를 다 뒤진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보니까 같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기 안 계세요, 같이 온 분 중에?
◆ 유명희> (웃음) 좀 있으면 결혼할 신부 같은 모습이 아닌, 가장 피곤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어서 아마 그래서 모습을 감추려고 어디 지금 밖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많이 같이 오셨어요. 방송국 구경 오신 것처럼 같이 오셔서요.
◆ 유명희> 지금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쌩쌩한 사람들이 있고요.
◇ 김현정> 쌩쌩한 사람들이. 저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계시나 봐요.
◆ 유명희> 밖에서 거의 지쳐 있는 사람.
◇ 김현정> (웃음) 저기… 카메라로 좀 한번 비춰드리고 싶네요. 들어오셨네요, 그분이. 세상에, 고생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신 거예요, 지금?
◆ 유명희> 이번 달에 합니다.
◇ 김현정> 이번 달에 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결국 사실은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될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공무원들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한 나라가 우리뿐이 아닌데 도대체 왜 2015년에 일본은 우리만 가지고 이랬는가. 왜 우리만 제소했는가. 이것도 궁금했어요, 본부장님.
◆ 유명희> 먼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고 나서 초기 2011년에는 많은 국가들이 수입 규제를 취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1심 패널에서도 우리가 2011년에 취한 조치는 합법적,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에 후쿠시마 원전의 추가 유출이 밝혀지면서, 이때는 우리만 조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국민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였고요.
◇ 김현정> 우리가 강화한 거군요, 다른 나라보다.
◆ 유명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현에서부터의 수산물 수입 금지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일본 식품에서 조금의 세슘이 발견되면 추가로 17개 핵종 검사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건 우리만 취했던 거고 우리는 인근국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 김현정> 만약 여기에서 일본이 승소했으면 한국도 수입 금지를 풀었는데 다른 나라들 당연히 풀어야 된다. 이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웠겠군요.
◆ 유명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가장 강한 상대, 가장 조치가 강한 한국을 상대로 재소를 했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일본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일본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에 해당하는 거죠. “일본이 패소한 거 아니다. 이거는 패소로 보지 말아라” 패소한 게 분명한데 패소로 보지 말아라라는, 이게 좀 모순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유명희> 어쨌든 분쟁에서 진 국가들이 패소한 국가들이 불만을 표시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건 일본 내에서도 맞는 주장이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국민들께 강조드리는 것은 상소심, 2심은 최종심이라는 것.
◇ 김현정> 최종심이죠.
◆ 유명희> 이걸로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다.
◇ 김현정> 뭐라고 그랬냐면 이 스가 장관이, “상소 기구가 일본산 식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 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건 아니다. 이건 여전히 살아 있다. 따라서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이건 지금 무슨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 유명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정량적인 기준치만을 계속해서 일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 유명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1심에서 정량적인 부분을 봤던 것에서 2심은 정성적인 부분을 더한 건데 일본은 계속해서 그 부분은 무시하고 1심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 유명희> 1심에서도 저희가 정성적 기준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패널은 2심 상소심은 한국의 기준이라는 게 정량과 정성을 다 포함하는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수입 규제국이 재량을 가지고 정한 그 기준을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최종심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 거죠?
◆ 유명희> 없습니다.
◆ 유명희> 기본적으로 WTO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판정이기 때문에 국제 기구의 일원으로서 어느 나라든 이것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판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와 연계하거나 하는 것은 WTO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 다자 무역 체제, 통상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이 무슨 구체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저희가 뭐라고 예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본도 역시 WTO의 원년 멤버로서 그 WTO의 혜택을 누려온 수혜국이고요. 또 일본도 분쟁 해결 절차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 기구의 일원으로서 일본이 어떤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대를 해야죠. 사실은 통상교섭본부장 입장에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은 줄로 압니다. 다만 그런 조짐이 보여서 제가 걱정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본부장님, 지금 후쿠시마 사고 난 발전소 내에 오염수가 아직도 가득 쌓여 있는 거죠?
◆ 유명희> 어쨌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혹시 추가로 방출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지역의 반발이 심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관련 부서에서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해서 일본 정부와도 논의를 하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방출하면 방출한다고 얘기합니까?
◆ 유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상황을 예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요.
◇ 김현정> 법적인 국제 규정 같은 게 있지는 않죠? 방출할 때는 방출한다고 얘기해라라는 규정은 없죠?
◆ 유명희> 네.
◇ 김현정>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군요.
◆ 유명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왕창 오염수를 방출하고 모른 척하고 있을 때 이거 우리가 발견해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수입 금지 규제를 좀 더 넓힌다든지, 강화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가능합니까?
◆ 유명희> 어쨌든 현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서 세슘이 기준치 이하라도 조금이라도 나오면 17개 물질(핵종)에 대해서 추가로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후에 17개 추가 증명서까지 다 제출하면서까지 수입된 일본 식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들께서 방사능 물질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고 일단 생각하셔도 된다.
◆ 유명희> 네.
◇ 김현정>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본이 무리한 반발, 어처구니없는 반발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 유명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스튜디오) 밖에 계신 신부님 결혼 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유명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