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A씨 등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차병원 측은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인정했다.
다만, "태반박리와 태변흡입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