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매목적 유사군복 소지하면 처벌' 합헌"

"어떤 물품이 유사군복인지 명확해…착용금지만으로는 입법목적 달성 못 해"

군복과 유사한 옷을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죄를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유사군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유사군복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군복의 착용금지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기석·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간첩죄나 공무원 자격사칭죄 등을 통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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