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기습점거'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인정 어려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에 진입해 '나경원, 황교안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펼치다가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에서 기습 점거농성을 벌였던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1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A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은 지난 12일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50분 동안 시위를 벌인 혐의로 A씨 등 대학생 22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반민특위 발언 나경원은 사퇴하라'라고 써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회 방호팀 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온 이후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던 이들은 결국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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