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출석 특혜' 비위 고교담임 해임 정당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작성…공교육 신뢰 무너뜨려"

정유라 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출석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비위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정씨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정씨의 고교 2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하거나 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의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주장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부 A씨의 비위를 고의로 인한 특혜가 아니라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했더라도 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 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중·고교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여 정씨가 2학년이던 2013년에 무단결석 17일 포함, 총 53일 결석한 사실과 해당연도에 특별한 이유 없이 4교시를 마치기 전 조퇴한 것을 확인했다.

결석 일수는 비슷한 시기 다른 체육특기생 결석 일수인 연간 30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생기록부에는 정씨가 무단으로 출국하거나 승마 대회에 참가하려고 결석한 날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2017년 3월 특정감사결과 보고서와 A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듬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학교장으로부터 적정한 지침을 받지 못한 채 체육부장의 지시를 따라 처리했고 정씨에게 특혜를 줄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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