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居所)는 사람이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생활의 중심지이지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외국민 B씨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주택을 거소로 해 거소이전신고를 마쳤다면 그 신고를 한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2년 11월 경기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자로 등기했고 B씨는 이듬해 9월 이 아파트를 임차해 국내 거소로 신고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이뤄지자 법원은 B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고 우선 배당받도록 했다.
그러자 A사는 B씨의 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춰 그 보호 대상인 국민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반면에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다시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