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도봉구청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이모(63·여)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도봉구청 7층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경유를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장실에 있던 구청 여직원이 불을 꺼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씨는 불을 지른 후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경찰은 이씨 집에서 2시간 정도 대치를 벌인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대치 상황에서 이씨는 '흉기로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약 5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 주민과 집 주변 땅 소유권에 관한 언쟁이 있었고,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방화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갈등을 빚은 이웃과 민사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