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조세포탈 혐의도 수사선상에

檢,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세무당국 고발건 수사 착수
50억원 상당 회삿돈 '횡령' 과정에 세금 탈루 의심

법정 출석하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초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회장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 1월 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계열사인 내츄럴삼양, 삼양프루웰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납품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회삿돈 49억9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부인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빼돌리고, 개인 주택 인테리어 비용, 승용차 리스비와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와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꾸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수십억 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삼양식품 본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월 계열사인 삼양프루웰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전 회장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