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어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났으니, 당시 성관계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언론에도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 11월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은 수차례 이어졌고, 검찰 측은 "범죄사실과 상관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비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줬다고는 하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나한테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물어본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까지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셈이다.
물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의 특수강간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경찰도 동영상을 특수강간 의혹 증거물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동영상을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상황인데,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윤 씨 소유 별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을 모순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등을 정식 수사권고하면서 공은 다시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넘어간 상황이다.
여 단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깨끗한 백지상태에서 리뷰(다시 검토)하고 향후 국민들에게 수사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