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고검 소속 정 모 부장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 부장검사가 초범이고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추돌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5%인 것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정 부장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전날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