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1년6월 실형…직권남용 '유죄'

조윤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들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도 유죄로 바뀌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강요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1심에서 인정된 강요죄와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며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발동하고,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이 자금지원 요청을 대통령 비서실의 직무집행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의 시발점이자 기획자이고 기안자"라며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5개 보수단체를 특정해 지원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해 강요죄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 직권남용죄는 더 중한 죄인 강요죄의 가벌성 평가에 반영됐다고 봤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특활비 4500만원을 받아 뇌물죄로도 기소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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