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조사

해수부, 노·사·정 합동으로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태조사

외국인 선원 상담 (자료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4일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연근해어선과 함께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지방해양수산청이 선정한 주요 조사대상 선사와 선박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 조사단은 외국인선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방침이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 및 고충 등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우리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선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선사 및 선박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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