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아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안전조치 요구하려던 것뿐…모욕적 언사 오갔지만 죄 성립 안 돼"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최민수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엔 4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최씨 측은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송구하고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돼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