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희망폐업 위약금 감면…'상생평가기준' 개정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표준계약서 사용배점 확대
상생지원 우수업체 높은 평가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사진=자료사진)
가맹점주가 희망 폐업을 할 경우 위약금이 감면되고 명절·경조사 때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이 개정됐다.

또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사전 동의를 받고 점주에 대한 금전지원 확대,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통해 상생지원을 하는 우수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도록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 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 자율규약에 포함 되지 않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 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했다.

또한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확대 및 장려를 위해 사용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광고·판촉행사 분쟁 예방 및 판촉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하거나 사업안정화 자금지원,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본부와 점주간 갈등 발생 시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권개척과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협약 평가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의 신뢰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평가 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업체 리스트와 상생 지원내용을 제공해 창업희망자나 점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총 17개사이며 주요 가맹분야 점포 4만 9000개(전체의 20%)가 포함된다.

공정위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은 "개정된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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