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하락한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금융소비자 보호성 강화 대출로 지난해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됐다. 개정령안은 적절한 유인책으로 금융사 자체 주택담보대출에까지 제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개정령안은 매년 설정되는 금융사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0.03%p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요율 인하시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는 만큼, 유한책임대출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개정령안은 또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연요율도 고정금리대출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지난달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는 차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출이다.
이를 통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요율이 기존 0.30%에서 0.05%로 0.25%p 인하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을 강화하는 취지"라며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