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 첫 공판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송구하다.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최민수는 지난 1월 3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사과와 함께 "억울한 면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며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며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 수준이었다"고 부연했다.
최민수는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했다고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