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선택권을"…女 연예인들 낙태죄에 밝힌 소신

설리·이영진·손수현 등 SNS에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지지
낙태죄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에 "전형적"이라는 비판도

가수 겸 배우 설리, 배우 손수현, 이영진. (사진=설리, 손수현 SNS 캡처, 자료사진)
여성 연예인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가수 겸 배우 설리는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환영했다.

배우 이영진은 따로 글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SNS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문구가 쓰인 사진을 게시해 지지의 뜻을 드러냈다.


배우 손수현은 SNS에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 나왔다! 헌법불일치란 어쨌든 위헌에 가깝다고 보고 국회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유예 기간을 준 것. 이 유예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은 효력을 잃는다. 국회가 법 개정을 안 할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국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된다"라고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 소식을 알렸다.

2명 재판관들이 제시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손수현은 "낙태죄 합헌 의견 정말 너무나 전형적이라 할 말이 없다"면서 "낙태죄 폐지하자는데 고려장 끌고 와서 여자만 힘든 거 아니라는 식으로 일축시키는 대화 패턴, 이미 질리도록 봤다. 유리천장 깨져야 한다고 성토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생수통은 누가 드는지 아느냐며 따지는 거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소수 의견에는 "우리 세대가 상대적인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사조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낙태죄의 보호법익(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만큼 현행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 되고,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2021년 1월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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