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또 현호색을 사용해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들을 상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지시했다.
현호색은 식물성 약재의 하나로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지만 임산부에게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이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임산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내려 주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