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2일 오전 9시 15분쯤 회색 외투를 입고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 변호인과 함께 굳은 얼굴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 공모 전에 내정자가 있었는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일 3차 소환에서 몸 상태를 이유로 5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쳤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2017년 7월 취임했던 김 전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환경공단 새 상임감사를 뽑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에서 탈락한 박모씨를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보내는 방안을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직무 권한을 넘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박천규 차관을 1월에 이어 지난 11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해 청와대와의 공모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