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 "직권남용 의혹 제기한 이유는…"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이 지사 측과 날선 공방
19차 공판은 22일 오후 1시 30분 피고인 이 지사 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증언하고 나섰다.


1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5~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지사의 저격수를 자처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이 후보에게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질문한 이유에 대해 "우선 증언에 앞서 당시 이 후보를 잘 몰랐다"며 "갑자기 차출돼서 (후보로) 나가게 됐는데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있는 이 후보의 형수에 대한 막말 녹음테이프를 듣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로서는 어떻게 막말하시게 됐을까 하는 의구심에 자세히 들었다"며 "막말 핵심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해 질문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의혹을 제기한 근거에 대해 "제가 의사이기도 합니다만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이기도 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강제입원 집행과 관련해서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됐다"고 말했다.

또 "아내와 가족이 있고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 씨가)회계사인데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논의나 통보도 없이 바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지사 측은 김 전 후보가 당시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 씨의 상태와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한 강제입원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제일 큰 쟁점은 두가지다. 재선 씨가 정신질환이 없었는데 멀쩡한 사람을 몰아서 증인이 말한대로 시장한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니까 강제 입원을 시키려 했다는 관점이 있다"며 "또 하나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입원 시키려 했다는 것인데 재선 씨가 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냐"고 신문했다.

김 전 후보는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유는 그가 쓴 페이스북 글과 트위터, 시장에 대한 비판이 적합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구 정신보건법 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소위 말하는 행정 입원에 대해서 아느냐"며 "25조에 보면 진단을 위한 입원 규정이 있고 치료를 위한 규정이 있는데 정확히 모르죠"라고 물었다.

김 전 후보는 "그 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몰랐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만은 구 정신보건법 규정이 진단에 의한 입원이나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다 아까 얘기처럼 환자에 대한 대면진단 없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 19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 이 지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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