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은 PPT를 통해 항소 이유를 발표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드루킹이나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허위 진술을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PPT 화면에 김씨가 옥중에서 작성한 노트 내용을 공개하며 김씨가 김 지사에 대해 한 진술이 부적절한 목적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노트에는 '김경수와 같이 갔을 때 징역형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경수를 피고인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변호인은 "김씨나 그를 따르는 주요 증인들이 처음부터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만들려고 작정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며 "원심은 옥중노트 내용의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너무 쉽게 김씨 진술을 믿었다"고 말했다.
또한 1심에서 김 지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주요 근거 중 하나인 2016년 11월 9일 파주 드루킹 사무실 방문과 관련해서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시연할 시간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공모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났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의 항소이유까지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김 지사의 보석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보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