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창업中企에 5천만원 지원… '기술개발촉진' 일환

도,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올해 35개 과제에 48억 지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
김평원 과장 "이재명 지사의 '공정한 경기도' 공약 실천"

(자료사진)
경기도내 창업기업이 최대 5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다.

11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을 위해 올해 총 35개 내외 과제에 48억원을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을 줄이고 재무비율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12일 공고한다. 도는 올해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일반·특화분야 등 35개 과제(기업)를 선정할 계획으로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그동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탈락한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담겨있다.


도는 통상 과제 수행기업과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통례에서 벗어나 ㈜대광레이스 등 탈락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가 기업들은 창업기업 지원 과제 신설과 민간부담금의 축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기업이 보유한 지급능력, 또는 그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쓰이는 지표) 등 참여 제한사항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창업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신설, 약 10개 과제에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창업 후 3년 이상 된 기업만 기술개발 과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도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크게 간소화해 ‘요약서’ 수준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도내 창업기업들을 선발, 기술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전체 기술개발비용의 40%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현 기술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25%로 내려 창업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부채비율 신청 자격조건도 2년 연속 5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했으며, 기업의 지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 유동비율을 2년 연속 50% 이상으로 제한한 조항도 폐지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도는 19일과 23일에 각각 남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북부(킨텍스)에서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해당 정책은 혁신 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를 표방하는 이재명 지사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기업기술개발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참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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