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92만명으로 지난해 예정신고(85만명)보다 7만명 늘어났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인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사업이 부진해 고지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