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잠정 적용"

11일 오후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인공임신중절 이른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 선언을 할 경우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 시한으로 잠정 적용토록 하면서 2021년 1월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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