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女 사망' 도사견 견주, 중과실치사 혐의 입건

경찰, 유족 합의 등 사후조치 여부 따라 구속영장도 검토

지난 10일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의 견주에 대해 경찰이 중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55분쯤 안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인근에서 입소자 B(62) 씨를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사견은 개장 청소로 문이 열린 틈을 타 탈출해 인근에서 산책하던 B 씨를 덮쳐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요양원 부원장 C(44) 씨는 B 씨를 덮치는 도사견을 말리다 다리 등을 물려 경상을 입었다.

이 도사견은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 1.4m로 사고 후 견주인 A 씨의 뜻에 따라 안락사될 예정이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과의 합의 등 A 씨의 사후조치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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