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탐정님은 보험 몇 개나 드셨어요?
◆ 손수호> 많지 않습니다.
◇ 김현정> 많지 않은 게 몇 개요?
◆ 손수호> 국민건강보험 위주로 해서 많지 않은, 적은 수의 보험에 가입해 있죠.
◇ 김현정> 저도 탐정 내용이 뭐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보험이 몇 개인가 봤더니 저는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보험 많이 드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험 많이 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들기도 하세요?
◆ 손수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절세 효과도 있고 또 보험을 통한 재테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가입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으면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죠.
◇ 김현정> 액수와 상관없이 건수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웃음이 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95억 원 보험금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죠. 바로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 김현정>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그 사건 맞죠?
◆ 손수호>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남편에게 무죄. 2심은 유죄. 게다가 무기 징역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고요. 이번에 2심이 다시 열리는데요. 파기 환송심이 진행되는 상황이죠.
◇ 김현정> 무죄,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 손수호>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죠. 돌려보낸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다루기 어려운 사건인데 일단 이게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고가 난 그날로 가죠.
◆ 손수호> 2014년 8월 23일 새벽이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그러니까 천안삼거리 휴게소 근처에서 이들 부부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8톤 화물차를 비스듬히 들이받습니다. 추돌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 밑으로 깔려들어가다시피 한 큰 사고였어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던 남편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요. 곧바로 사망했어요. 남편은 졸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자백했습니다.
◇ 김현정> 졸다가 사고 난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보험을 들어놨던 게 드러난 거죠?
◆ 손수호> 처음에는 단순 사고로 봤어요. 게다가 남편의 실수로 만삭의 아내가 사망한 아주 가슴 아픈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아내가 사망하면서 남편이 타게 된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합하면 무려 95억 원이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요.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요. ‘단순 사고가 아니다. 이건 남편이 아내를 일부러 살해한 거다. 타살이다.’ 이렇게 보고 검사가 남편을 기소합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이 열린 거죠.
◇ 김현정> 그러면서 재판마다 판결이 엇갈린 거예요.
◆ 손수호> 1심은 무죄 판결. ‘여러 상황을 볼 때 이거 일부러 사고 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본 거고요. 하지만 2심에서 결론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우선 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살해 동기가 있다. 그리고 사고 직전에 핸들을 살짝 틀어서 조수석만 화물차에 추돌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절한 것이다.
◇ 김현정> 졸음운전이라고 아까 남편이 그랬는데 졸음운전이면 그렇게 방향을 돌릴 수가 없다?
◆ 손수호> 네, 그렇게 봐서 결국 이거는 살인이다. 이렇게 해서 2심에서는 무기 징역형이 선고된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대법원에서는요?
◆ 손수호>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범행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것인데요. 이거 시뮬레이션을 통한 증명도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 파기 환송심. 다시 열리는 2심인데요. 작년 8월까지 공판이 열린 다음에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험 관련해서 보험사들에게 물어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 환송심이 진행이 지연되고 있죠.
◇ 김현정>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캄보디아인 아내 사망 사건, 만삭 아내 사망 사건. 이렇게 재판 결과가 엇갈리고 파기 환송심도 빨리 결론 안 나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기 때문이죠.
◆ 손수호> 유죄, 무죄 가능성 둘 다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 다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먼저 그중에서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좀 살펴볼까요.
◇ 김현정> 첫째.
◆ 손수호> 우선 사고 후에 현장에 온 견인차 기사를 비롯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해요?
◆ 손수호> 처음에 기사들이 와가지고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냐?’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차례 물어봤더니 그제야 아기 엄마라고 말하면서 얼버무렸다는 건데요. 사실 조수석 차체가 다 눌렸을 정도의 큰 사고, 즉사했잖아요. 아내가 타고 있었으면 먼저 구조 요청하는 게 정상적이 아니냐는 거죠.
◇ 김현정> 만삭의 아내가 타고 있는데 견인차가 왔어요. 그러면 빨리 ‘저 아내 있어요. 구해 주세요.’ 이게 정상인데.
◆ 손수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뒤이어서 119 구급대원이 오자 그때서야 아기 엄마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손수호> 물론 사고 당시의 충격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부분은 충분히 있는 거죠.
◆ 손수호> 시신입니다, 아내의 시신.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구조대원에 따르면요. 시신 외부에 피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사고로 인한 혈흔이죠. 그런데 등 부분에 시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시반이 뭡니까?
◆ 손수호> 시반은 사람이 사망하면 중력에 의해서 피가 아랫방향으로 가라앉아서 뭉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겉에서도 색이 변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 김현정>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그거.
◆ 손수호> 색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반이 등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망한 후에 상당한 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거 아닌가. 눕혀져 있었던 것 아닌가. 따라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 사고 전에 이미 사망했다가 그다음에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낸 척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도 해명이 됐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사고 직전에 이들 부부가 남대문 시장에서 함께 물건 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반을 통한 사전에, 미리 사망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일단 해소는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거네요.
◆ 손수호>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 김현정> 또 남았어요?
◆ 손수호> 바로 수면제 성분인데요. 아내의 혈액을 보니까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게다가 운전을 한 남편에게도 같은 성분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만삭이라 그랬잖아요.
◆ 손수호> 만삭의 임신부죠.
◇ 김현정> 만삭의 임신부면 사실은 감기약 하나 먹는 것도 조심하는데 수면제를 먹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 손수호> 정말 자발적으로 수면제를 먹은 건지, 누가 수면제 성분을 넣은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 김현정> 저는 이게 제일 이상한데요, 수면제가요.
◆ 손수호> 그렇죠. 게다가 사고 전까지 운전을 직접 한 남편에게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어요.
◇ 김현정> 남편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남편이 사고 후에 곧바로 예약을 해서 아내의 시신을 신속하게 화장해버립니다. 결국 부검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 수면제 부분은 영원히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아니, 이게 지금 의혹이 있고 남편이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부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부검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 손수호>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누구나 봤어요.
◇ 김현정> 아, 단순 교통사고로 보일 그즈음에 그냥 화장을 했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수사 기관이 의심을 하기 전에 화장을 해버렸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힘들어진 거죠. 범죄 의심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보험사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 이거는 이미 화장한 지 한참 후였거든요. 그제야 거액의 보험금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또 있습니다. 사고 후에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남편의 심리 상태를 봤더니 흥분 상태로 구속됐다.
◇ 김현정> 사고 후의 심리가 흥분됐다?
◆ 손수호> 그리고 또 남편이 운전하다가 다쳤으니까. 환자복을 입고 기쁜 듯한 모습으로 찍은 셀카도 나왔다.
◇ 김현정> 입원했는데 셀카를 찍었다고요?
◆ 손수호> 그리고 표정도 기뻐하는 듯한.
◇ 김현정> 부인이 사망했는데?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왜 무죄, 유죄가 엇갈렸는지 좀 듣고 보니까 알겠네요. 헷갈리는 것들이 많은데 보험 부분, 95억 원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의심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 손수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유죄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2심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 손수호> 총 32건 들었어요. 특히 사고 두 달 전에, 사망 두 달 전에 보험금 30억 원짜리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보험금을 30억 원이나 타는 보험이면 매달 엄청나게 내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사실 1명이 이렇게 32건 가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 걸러지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초기에는 국적을 귀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외국 국적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 번호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후 귀화해서 주민 등록 번호가 나왔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외국인일 때 외국인 등록 번호로 든 보험이 한국인으로 귀화한 다음에 주민 등록으로 검색할 때 안 잡혔군요.
◆ 손수호> 동일, 같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통계에는 잘 안 나왔던 거죠.
◇ 김현정> 여러분, 보험을 여러 개 들고 있으면 다음 보험을 들 때 기록을 보잖아요, 그 보험 회사에서.
◆ 손수호> 의심하게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안 걸린 거예요.
◆ 손수호> 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가입 승인을.
◇ 김현정> 그래서 32건이다?
◆ 손수호> 그런데 이렇게 32건 가입했잖아요. 보험금을 봐야 됩니다. 물론 32건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몇 만 원 들어가는 보험도 있어요.
◇ 김현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내느냐 이 부분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료인데요. 총 4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만 원이 어느 정도 부담이냐. 이건 수익을 봐야 돼요, 이들 부부의 수익을. 남편은 장사가 잘됐다. 나 생활용품점 지방에서 운영했는데 장사 잘됐다. 그래서 한 달 보험료 400만 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장사가 잘됐다고 해서 주장했는데 그래서 한 달에 번 금액이 얼마냐. 500만 원입니다.
◇ 김현정> 가게를 해서 500만 원이 수입인데 400만 원을 보험으로 냈다?
◆ 손수호> 500만 원 벌었으면 충분히 많이 번 거죠, 일반 기준으로 볼 때.
◇ 김현정> 400만 원을 물론 보험에 정말 집착하는 사람이면 많이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아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500 버는 사람이 400을 보험으로 이건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가잖아요.
◆ 손수호> 80%를 내는 거니까 과다한 거죠. 게다가 보험 약관 대출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 김현정> 혹시 부인은 일을 안 했어요? 맞벌이는 아니었어요?
◆ 손수호> 부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요. 남편의 직업, 남편의 장사를 조금씩 도와줬을 뿐입니다.
◇ 김현정> 무리하게 보험 든 건 맞는데.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했어요?
◆ 손수호> 일단 500만 원 벌어서 400만 원 보험료 내고 나머지로 충분히 생활했다는 건데 또 하나는 이자 수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있었다.
◇ 김현정> 이자 수익이 있어서 그걸로 살았다.
◆ 손수호> 지인들한테 돈 빌려주고 나 그 이자 받았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니까 400만 원 보험료는 부담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
◇ 김현정>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차용증이 있다, 나 빌려줬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 차용증상의 채무자들이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남편이 써달라고 해서 써준 거고요. 실제로는 그 정도로 돈 빌린 적 없어요라고 실토했죠.
◆ 손수호> 계속 이상하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있었음에도 남편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었고 또 대출이 일부 있었지만 재산이 또 상당히 있었다. 그렇다면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해야 할 정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수십억 원 탈 수 있었던 보험을 다소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다시 1심처럼 돌아가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거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 채팅창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다들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저도 그런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재판부는 좀 다르게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근거도 있어요, 혹시?
◆ 손수호>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사고 당시의 조향. 그러니까 핸들을 틀어서 자동차의 방향을 조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정말 졸았는지 아니면 졸지 않았고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건지 여부인데요. 당시 상황을 재연해 봤어요. 사고 전에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갓길로 진입을 합니다. 화물차가 갓길에 있었죠. 갓길로 진입해서 가다가 사고 직전에 왼쪽으로 살짝 핸들을 틀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 김현정> 이게 졸았다는 남편 말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 손수호> 쉽지 않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는 상황에서 우연히 오른쪽으로 핸들이 틀어져서 갓길로 들어갔고 사고 직전에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조수석만 사망했다.
◇ 김현정> 나는 멀쩡하고 조수석만 사망하도록. 물론 아주 어쩌다가 우연이 탁탁탁 맞아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 손수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죠.
◇ 김현정> 쉽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죠?
◆ 손수호> 그렇죠. 게다가 당시 CCTV에 찍힌 전조등의 모양, 각도. 이걸 분석해 보니까 정말 사고 전에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 게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왼쪽으로 사고 직전에 살짝 틀어서 조수석만 큰 충격을 받도록 했는지는 사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하기는 했지만 증거로까지는 채택이 안 된 겁니까?
◆ 손수호> 2심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된 거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영상이 명확하지 않다.
◇ 김현정> CCTV가.
◆ 손수호> 시각의 오류, 빛 굴절에 의한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게다가 국과수 감정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건 차량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정도의 해상도와 화각이 되지 못한다. 또 낮은 조도에서 촬영했고 노이즈가 강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세밀한 영상 정보가 손실되어서 사건 차량의 정확한 위치, 속도, 움직임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 김현정> 똑같은 CCTV 증거 놓고 판단하는 건데 어떻게 판사들마다 판단이 다릅니까?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는 것이고 또 여러 명의 판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건데요. 사실 살인인지 사고인지를 구별하려면 살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 김현정>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 손수호> 그렇습니다. 남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는데도 고의로 자동차 추돌 사고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살해하려고 인정하려면 동기 부분이 더 명확해야 한다라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대법원이 무죄를 줄 때는, 파기 환송을 할 때는. ‘아니, 저런 만삭의 아내를 남편이 살해를 하려고 하려면 이거보다는 더 동기가 확실해야 된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 손수호> 남편에게 유리한 정황도 있어요.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왜냐하면 남편이 고의로 사고를 해서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으면 사실 남편이 당시 선택한 방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범행 방법을 보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을 해서 오른쪽에 갓길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들어가서, 갓길로 들어가서 살짝 틀어서 또 사고를 내야 되는데요.
◇ 김현정> 그리고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 손수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더 본인에게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도 약간 의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 이렇게 본인에게 이렇게 어려운 방법. 또 이렇게 하기 힘든 방법을 택해야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본인이 택한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 손수호> 그런 반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평소 성격도 중요해요. 남편이 참 무모한 성격이었는지 또 살인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즉 평소에 대형 차량이 갓길에 주차돼 있는 곳을 물색해놨거나. 아니면 충돌 상황에 대한 준비를 했는지 또 예전에 혹시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등등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여러분,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2심 치러라. 파기 환송심. 어떻게 전망들 나와요?
◆ 손수호> 사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거지만 유죄의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파기 환송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고요. 여기에 피고인 측이 재상고해서 다시 대법원 올라가도 대법원에서 기존의 2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가 파기 환송심에서 제출됐고 인정됐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 충분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무죄, 최종 결론은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파기 환송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 김현정> 문자는 우리 뉴스쇼 청취자를 문자는 의아하다는 쪽이 많이 오기는 와요.
◆ 손수호> 하지만 판결은 특히 재판은 의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이잖아요. 그리고 또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유죄의 증거가 새로이 나올지 아니면 변호인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방어해낼 수 있을지. 파기 환송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 김현정> 참 어려운 사건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스터리한 사건.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깊이 다뤄드렸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