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수급 신청, 전국에서 가능하게 된다

각종 서류발급·채용시험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
정부,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확정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앞으로는 의료·복지 수급 신청이 전국에서 가능하게 되고 각종 서류발급과 채용시험 지역 등 민원사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이사 등의 사유로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과제는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 자치·참여 분야 6건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 1건 등 총 50건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나 영세 자영업자, 일반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분야 개선

정부는 그동안 주소지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행정서비스 15건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복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이를 개편해서 전국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암환자 의료비·아이돌봄서비스·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비·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장애인등록증 등은 전국의 관공서에서 접수한 이후 주소지 관공서로 팩스나 메일, 우편으로 이송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신청 등 각종 서류발급과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등 민원사항도 등록지·주소지 처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사 등의 사유로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으면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부 지침이 1995년에 지자체에 시달되었지만 228개 지자체 중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미시행된 51개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종 민원 신청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던 부담도 덜어 주기로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 별도 제출하면 면제할 방침이다.

◇영업·생활편의 분야 개선


정부는 일부 유통업, 어업, 운수업, 식약업 등 일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허용하던 10건을 전국과 인접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지유통인·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업지역과 의료용 마약 조제 지역 등 영업능력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우 영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공공발주 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참여 지역 등 지역업체 보호나 영업질서 등을 위해 전국 확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업지역을 인접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업자 위생교육 특례 지역·농수산물시설 건폐율 특례 지역·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특례 지역 등 지역한정 영업규제 특례를 타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적인 주민편의시설인 생활체육시설과(연면적 1500㎡)과 도서관(연면적 1000㎡)의 규모를 2배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 자치·참여 분야 개선 및 민생불편 사전 예방

정부는 주민들의 공동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요건도 대표성을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요건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해 입주전에 선제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경기 하남·성남 등 3개 시·구에 위례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택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편의시설 이용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위례신도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 개발 시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선제적 시스템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올해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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