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등유 넣고도 보조금 타내…화물차주 등 무더기 적발

의심거래 주유소 137곳 합동점검…주유소 12곳, 화물차 59대 행정처분키로

허위결제 등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59명과 주유소 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영세 화물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경유 1리터당 345.54원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이후 오는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266.58원이 지급된다.

당국이 1월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주유소 137곳을 점검한 결과 △외상후 일괄결제 33건 △주유량 부풀리기 결제 16건 △다른 차량에 주유한 사례 15건 △지급대상이 아닌 등유 등 구매 7건 등이 적발됐다.


화물차주 A씨 경우 주유소 사장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집에 등유를 넣은 뒤,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허위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타냈다.

또다른 화물차주 C씨 역시 주유소 사장 D씨와 공모해 실제로 주유하지 않고도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한 뒤, 나중에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12곳에 대해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또 함께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연말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해 주유소 5곳과 화물차 40대를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물차주와 주유소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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