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예치 시정명령 불이행한 '온라이프' 검찰에 고발

공정위, 온라이프 대표자도 고발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상조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예치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온라이프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이프는 지난 2017년 3월 27일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 공문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억 5700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 800만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인해 지난해 12월 27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끝까지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 업체와 대표자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이 공제조합 또는 예치은행에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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