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의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사는 각각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각 사의 상용 망에 적용키로 했다.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G의 경우 기술지원 문제로 별도 로밍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만큼, 통신재난 기간 다른 통신사를 통해 전화와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유심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심의위는 또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대응해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은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을 기존 A∼C급에서 A∼D급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도 중요통신시설에 포함됐으며, 중요통신시설의 수는 87개에서 863개로 776개 늘었다.
또 통신4사는 1∼3년, 그 외 통신사는 2∼5년 안에 출입제한·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의 관리기준 강화 조치를 시행토록 했고 통신사의 중요통신시설 점검횟수를 연 3회에서 최고 12회로 늘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