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설립해 탈세…연예인 등 176명 세무조사 착수

광고수입 전액을 신고누락한 유튜버까지

(사진=국세청 제공)
#1.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한 유명 연예인.

유명연예인 A씨는 자신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리고, 이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A씨는 1인 기획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가족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2.비거주자로 간주해 연봉을 신고하지 않은 해외파 유명 운동선수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 B씨는 소득을 받는 자신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 거주기간, 생계·재산 현황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B씨는 해외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역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소득세 등 10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 4억원을 부과했다.

#3.성공보수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 탈루한 법무법인

전직 부장판사 등 저명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민사소송 전문 C 법무법인은 고가의 수임료·성공보수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8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했다.


#4.광고수입 전액을 신고누락한 유튜버

직접 제작한 컨텐츠 관련 영상을 장기간 유투브에 올려 고액의 광고비를 받고 있는 유명 1인방송 사업자인 D씨는 구글로부터 받은 외화로 받은 광고수입이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20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돼 소득세 등 5억원을 추징당했다.

왼쪽부터 금고에 보관 중인 원화·외화 등 현금다발과 차명통장. 금고에 보관 중인 원화·외화 현금다발 등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 등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다.

또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웹하드 업체 대표, 웹 작가, 유명 유튜버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 가상현실(VR) 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과 비보험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의사 등 전문직 39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자 35명도 조사 대상이다.

세무조사 직후 신고 소득이 확 줄어 '축소 신고' 의심이 가는 사업자나 탈세를 도운 세무사 20명도 포함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해 탈루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검증한 뒤 탈세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1천789명을 조사해 1조3천6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91명은 고의적 탈세 등으로 범칙 처분을 받았다.

연간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인원과 신고소득 금액은 2007~2017년에 각각 4.4배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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