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방'이라니…청소년 단톡방 성범죄도 심각

각종 성범죄 모의 및 실행 후 인증샷 공유
범죄 행위 생중계 하듯 공유…영웅시 하기도

(사진=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제공)
최근 단체채팅방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과 일부 대학생으로 구성된 한 단체채팅방에서 일반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여성 지인 사진을 공유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일부는 실제 성범죄에 가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에 따르면 이 대화방은 트위터나 SNS상에 '지인능욕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중 고등학생과 일부 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서는 "강간이 답임", "수면재(제)먹이고 강간"등 성범죄 발언을 서슴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여성의 사진에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모습을 찍거나 또는 태블릿이나 휴대전화 화면에 지인 사진을 띄운 채 음란 행위를 하고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대화방에 참여한 A씨가 학교에 몰래 침입해 여학생의 체육복이나 물병 등 소지품에 음란 행위를 하고 이를 인증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대표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들은 마치 생중계 하듯이 범죄 행위를 공유했으며 그 행위를 한 인물을 마치 영웅처럼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채팅플랫폼을 통해 과거의 소라넷 같은 여성 폭력이 자행되는 중이며 소라넷 유저가 100만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소라넷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유저도 증발하는 건 아니다"면서 "오히려 다양한 방식, 수사가 어려운 방식으로 이같은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이 같은 대화방에 참여한 것 또한 큰 문제"라면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않은 채 쉽게 이런 대화방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강간 문화에 물들 우려가 있고 실제로 이미 (범죄에)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대화방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여성 지인의 사진을 배경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대화방에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실제로 학교에 침입해 비슷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도 적용될 수 있다.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를 관리하는 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가지 법률이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당사자들은 법망을 피해 활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개인정보 없이도 입장이 가능한 익명 오픈채팅방을 통해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화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범죄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0일간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등 사이버성범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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