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보기로 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된다.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끌어올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2017년)에서 70.0%(2023년)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종합계획에 따른 5년간 소요재정은 6조4569억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2017∼2022년) 30조6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종합계획 전체예산은 총 41조5842억원이다.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부담을 덜도록 2023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지원 규모 확대, 금융·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 건강보험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