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써 신 비서관은 이번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됐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 재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4번째 소환조사다.
지난 2017년 7월 취임했던 김 전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임용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 등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김씨가 이에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임명하려 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 새 상임감사 채용에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하는 데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한 경위에 대해 환경부 괸계자를 불러 질책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에서 탈락한 박모씨를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보내는 방안을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